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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그대로 먹어도 괜찮을까? 아스파탐은 당도가 아주 높은(자당의 180 ~ 200배) 합성 감미료로 폴리올(당알코올)과는 달리 칼로리가 전혀 없다. 아스파탐은 모든 감미료 중에서 가장 일반 설탕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저열량 식품에 널리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오는 14일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전문가 설명을 종합해 아스파탐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해 보았다.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파탐 사용 기준 변경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데다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제품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탓에 해당 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목차
- 아스파탐이란?
- 아스파탐은 주로 어디에 쓰이나?
-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되면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나?
- 결론, 아스파탐 먹어도 괜찮을까?
아스파탐이란?
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아미노산계 합성(인공)감미료다. 설탕의 단맛을 1이라고 하면, 아스파탐의 단맛은 200 정도에 해당한다. 아스파탐 열량은 1g당 4㎉로 설탕과 동일하지만 200분의 1 정도만 사용해도 같은 단맛을 내기 때문에 저칼로리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다. 1965년 미국의 화학자 제임스 슐래터가 우연히 발견한 뒤 미국에서 1974년, 일본에서 1983년, 한국에서 1985년에 식품첨가물로 지정됐다. 현재 20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가 국내 사용을 승인한 합성감미료는 아스파탐을 포함해 22종으로, 수크랄로스, 에리스리톨, 사카린나트륨 등이다.
아스파탐은 주로 어디에 쓰이나?
음료와 탁주, 과자, 빵, 건강기능식품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주요 제품으로는 롯데칠성음료의 ‘펩시 제로슈거’, 서울장수막걸리의 ‘장수막걸리’, 국순당의 ‘국순당 생막걸리’, 오리온의 ‘포카칩 어니언 맛’ 등이 있다. 빵류·과자·빵류 제조용 믹스·과자 제조용 믹스에는 1㎏당 5g 이하, 시리얼류와 특수의료용도 식품에는 1㎏당 1g 이하,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에는 1㎏당 0.8g 이하, 건강기능식품에는 1㎏당 5.5g 이하만 사용하게 돼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식약처가 허용하는 대체 감미료 22종 중에 분명히 아스파탐이 포함돼 있어 그 기준에 맞게 사용 중”이라며 “원액을 글로벌 본사에서 가져다가 국내에서 보틀링(병에 담는 작업)을 하는 관계로, 당장 국내에서 레시피를 바꾸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사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빅 3 제과업체 모두 아스파탐을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롯데웰푸드·오리온·크라운해태는 모두 제과나 빙과류에 비슷한 효과를 내는 에리스리톨, 말티톨, 수크랄로스, 자일리톨 등 다른 감미료를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막걸리 업계에서 ‘아스파탐’을 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서울장수막걸리, 국순당 생막걸리, 지평막걸리, 예천양조 영탁 생막걸리 등이 아스파탐을 첨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1위인 서울장수막걸리 관계자는 <한겨레>에 “장수막걸리 중에는 ‘달빛유자 막걸리’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아스파탐을 쓰고 있다. 아스파탐은 세계보건기구 식품 첨가물 전문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첨가물이며, 1병당 미국 식품의약청(FDA) 기준 일일 허용 섭취 허용량의 2~3% 정도만 함유하고 있다”며 “식약처 등 외부 전문기관의 기준이 명확해진다면, 전면 교체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막걸리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는데, 국외에서 (아스파탐) 이야기가 나와 업계는 물론 소비자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식약처 기준이 나와야 각 업체가 교체 검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국제암연구소는 발암성 검토 결과 14일 아스파탐을 ‘2B군(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2B군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체 및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인체 및 동물실험을 통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면 1군, 인체에서는 발암 가능성 증거가 부족하지만 동물실험 결과에서 증거가 충분하면 2A군으로 분류된다. 1군에는 술과 담배, 소시지·햄 등 가공육이, 2A군에는 소고기 등 붉은 고기가, 2B군에는 김치와 오이피클 같은 절임 채소가 포함된다. 이런 분류는 추가 연구 결과에 따라 수정되기도 한다. 앞서 지난 2016년 국제암연구소는 1991년 2B군으로 분류한 커피를 25년 만에 제외한 바 있다.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되면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나?
국제암연구소 발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에서 아스파탐 사용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은 작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이 바뀔지도 미지수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사람이 평생 매일 먹어도 유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체중 1㎏당 하루 섭취량으로,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은 체중 1㎏ 당 40㎎ 이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는데, 발암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14일 섭취허용량 조정 여부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우선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결정을 본 뒤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을 바꿀지 검토할 방침이다.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지정이 항상 국내 일일섭취허용량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지난 2015년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각각 발암 위험물질 1군과 2A군으로 분류했을 때도 국내 섭취허용량은 바뀌지 않았다.
결론, 아스파탐 먹어도 괜찮을까?
식약처가 펴낸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최종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체중 1㎏당 40㎎) 대비 0.12% 수준이다. 체중이 35㎏인 어린이가 일일섭취허용량을 넘기려면 하루에 250㎖ 다이어트 콜라(아스파탐 43㎎ 함유 기준) 33캔 이상을 마셔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한다. 체중이 60㎏인 성인은 65㎖ 요구르트(아스파탐 5.6㎎ 함유 기준) 428병, 750㎖ 막걸리(아스파탐 72.7㎖ 함유 기준) 33병을 매일 마셔야 기준을 초과한다.
식품 전문가들도 아스파탐 섭취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술이나 담배, 붉은 고기에 견줘 아스파탐 섭취량은 소량이라 일상적인 수준으로 섭취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제암연구소의 발암 가능 물질 지정 검토는 최근 ‘제로’ 열풍이 불면서 합성감미료 사용이 증가하고 합성감미료를 지나치게 맹신하는 데 대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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